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4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을 기존 2곳에서 21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2014년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일명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을 도입했다. 통장 발급기관은 우리은행·KEB하나은행 2곳이었다. 이번 조치로 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수협은행·전북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농협(상호금융)·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신한금융투자·현대차투자증권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으로 추가됐다.

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노동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통장 개설자에게 거래수수료 면제와 우대금리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건설근로자 권익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