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폐기를 요구하며 10월3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했던 대학교수들이 35일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교수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대학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월1일로 예정됐던 시간강사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 것을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시간강사법은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뒤 고용안정 방안이 없어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책위는 “교육부가 협의체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 바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회가 6개월간 올바른 대체입법을 하겠다고 했으니 대책위도 협력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해 “이번 농성으로 사업 중단운동에 관한 대학 현장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대책위는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이달 1일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공청회를 열자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교육부는 공청회 대신 서면을 통해 개편안과 관련한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회나 교육부에 구조개혁 평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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