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서울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서울시청 옆 집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시설을 방호하려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4일 오전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청 공무원 50여명이 집회 물품을 차에서 내려놓으려는 조합원들을 밀쳐 일부 조합원들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흰색 목장갑을 끼고 나와 집회를 준비하는 조합원들을 밀쳤다. 몸싸움이 20여분간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인도에서 차도로 밀려 내려왔다. 60대 비정규 노동자가 차도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서 서울시 공무직의 노동인권 개선책과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서울시 산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시정을 통한 노정관계 회복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서울본부는 “집회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장소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폭력으로 방해했다”며 “노동자에게 상해를 입힌 박원순 시장은 사과하고 책임 있는 구제조치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본부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서울본부는 서울시와 마찰을 빚은 장소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 시설 방호를 한다”며 “집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천막 반입을 제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청사 방호시설 보호를 위해 천막 반입을 제지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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