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와 IBK기업은행·한국철도공사(코레일)·KB국민은행·메타넷엠씨씨 등 5개 업체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근무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 전주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실적 압박에 힘겨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했다. 근무시간 초과 63건·성희롱 17건·임금 미지급 14건·폭행 12건·유해위험 3건 등 109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5월 고용노동부에 근로권익 침해로 해당업체를 신고했다. 9월에는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를 비롯한 5개 업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지난달 10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업체들은 정식 채용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현장실습생들이 학생 신분이지만 근로계약서를 맺어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의미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들이 재학 중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실습한 만큼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를 체결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에는 △실습시간 1일 7시간 이내 △1주일 2일 이상 휴일 보장 △야간실습(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과 휴일실습 금지 △업무상재해 발생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은 성인노동자와 같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야간·휴일근무를 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현장실습생이면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환경에 노출된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하루 7시간 근무와 야근·휴일근무 금지를 담은 표준협약서를 지키지 않는 행태를 바로잡고 법망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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