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아르바이트 현장방문 모니터링 포럼’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포럼에서 ‘2017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개 단체는 6~9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아르바이트 청년 9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최저임금 위반 가장 많아

응답자 643명이 약정임금을 기입했는데 평균 약정시급은 6천807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6천470원)을 약간 웃돈다. 그런데 이 중 63.9%가 "약정임금 미만을 받았다"고 답했다. 약정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는 답변은 서비스업종(73.1%)·음료 외 외식(71.0%)·편의점(67.3%)·음료 및 디저트(62.9%)·편의점 외 유통(41.7%) 순으로 높았다.

실태조사를 맡은 김영욱 책임연구원(연세대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은 “약정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임금체불이 적지 않다는 의미”라며 “사용자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은 58.2%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에서 70.2%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편의점(66.7%)·음료 외 외식(58.9%)·음료 및 디저트(57.3%)·편의점 외 유통(31.9%)에서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았다.

사업체 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67.0%로 최저임금 위반율 1위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56.7%)와 프랜차이즈 직영점(42.7%)이 뒤를 이었다. 김영욱 책임연구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최저임금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은 본사가 근로계약 관련 법률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율 40%를 넘었다는 것은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아르바이트 청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41.0%, 국민건강보험은 41.2%, 고용보험은 42.4%, 산재보험은 39.7% 등 평균 40% 수준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이 밖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32.0%, 근로계약서 미교부·미작성 26.8%, 주휴수당 미지급 15.8%, 퇴직금 미적용 12.7%, 휴게시간 미적용 15.1%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위한 법·제도 개선할 때"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아르바이트 현장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해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체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실태조사 후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일부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대응과 기초노동상담·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출범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 증가는 제도적 사각지대 확대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돼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정 공인노무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노동에 대한 노동관계법 전면적용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강화 등 아르바이트 청년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관 충원과 전담감독관 지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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