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8일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도출에 실패한 뒤 보수야당이 간사단 합의를 폐기한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겪은 내홍으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당은 여당 공격, 여당은 내부정리 고심

김세연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환노위에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무) 수당률 50%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 반대로 무산돼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나 대법원 판결로 근로시간단축이 결정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견뎌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에 이어 금리인상 직격탄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기법 개정 실패에 따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는 모양새다. 28일 고용노동소위 합의 불발에 따라 12월10일 끝나는 정기국회 전에 근기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연말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간 감정이 악화한 것도 문제지만 여당 내부정리도 필요하다.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분간 소강상태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 입장과 당정 입장이 먼저 정리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근기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그만큼 여야 간 혹은 여당 내부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얘기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에 대해서는 여당 내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야당은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실 관계자는 “여당은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은 특별연장근로 시행을 포기한 것이 23일 간사단 합의였다”며 “여기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더 이상 양보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법 여야 이견 적어 심사 가능성도

2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근기법 개정안 논란으로 다루지 못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심사는 정기국회나 연말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심사조차 하지 못한 것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 환노위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1인 차주) 범위는 정리가 필요하다. 같은 건설기계 노동자라도 직종마다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29일 성명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데 이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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