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한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자 조합원들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택시노조 동성운수분회는 2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부당한 임금·사납금 체계를 강요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회사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이 회사 택시노동자들은 24시간 근무로 한 달 13번 택시를 운행한다. 하루 2.5시간씩 한 달 26일(6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지급하는 기본급이 27만7천615원이다. 시급이 4천271원밖에 되지 않는다. 한 달 13일을 인한 노동자는 기타수당 46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라도 쉬면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한 달을 일한 택시노동자는 주휴수당 등 5만원가량을 더해 84만원을 월급으로 가진다.

생활 임금은 사납금을 내고 남은 추가수입금으로 메운다. 이 회사는 지난달 1일 유류비·세차비 등 택시운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자 1일 사납금을 18만1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면 하루 25만원을 벌어들인 기사는 사납금을 제외한 추가수입금 5만원을 모두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회사는 추가수입금의 40%를 회사 몫으로 또 떼어간다. 분회 관계자는 "하루 10시간에서 15시간을 일해도 사납금 20만원을 채우기 힘들다"며 "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사들은 배차를 받은 하루 동안 지독한 장시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회사 택시노동자들은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9일 분회를 설립했다. 그런데 설립 한 달 사이 조합원 25명이 승무정지를 당했다. 승무정지는 택시노동자에게 임금삭감은 물론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이중고통을 떠안긴다. 택시노동자들이 개인택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운전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만근일수(한 달 13일)의 절반 이상(7일)을 일해야 경력에 포함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월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승무정지 징계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납금을 올리면서 임금을 올리고 유급 교육도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