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휴일·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간 재계가 요구하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금지'가 무색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민사부(재판장 조용현)는 지난 16일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울산시가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해 왔다”며 “미지급한 연장·휴일근로수당 5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시와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공무직지부 시청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연장노동·야간노동·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울산시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회는 “휴일근로시간은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시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기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해 약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 40시간을 넘어 발생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근기법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고법 판단에 불복해 28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소송을 대리한 서은경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재판부가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해 3년째 고법에 계류돼 있던 사건”이라며 “기존 법원의 경우 휴일근로를 휴일근로로만 인정해 50%만 가산해야 한다고 본 데 반해 이번 판결에서는 주 40시간이 넘을 때는 휴일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나아가 단체협약에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각각 가산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 승소를 이끄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년 1월18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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