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16일에도 가로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쓰레기수거차량에 치여 숨졌다.

29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께 광주 남구 양과동 광주환경공단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서구청과 계약을 맺은 D용역업체 소속 가정환경미화원 A(57)씨가 쓰레기수거차 뒤편 호퍼(깔때기 모양 기계장치)에 끼였다. A씨가 쓰레기를 하역한 뒤 호퍼 주변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호퍼가 작동하면서 변을 당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B(47)씨가 A씨를 확인하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남구청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후 자치구와 업체·노조와 함께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대책 마련에 나섰던 광주시는 불과 13일 만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광주시는 28일 보도자료에서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확보를 비롯해 체육행사 지원 등 사기진작·복지향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 요구한 근무시간 조정(새벽근무 폐지)·유도요원 배치는 미화원들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차량 후방카메라·경고음 등 안전장치 설치와 안전교육은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일어난 두 건의 사망사고 모두 외부 요인이나 차량 결함보다는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미화원과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안전교육은 매일 조회 때마다 하고 있다"면서도 "안전교육 현장을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업체들이 진짜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의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지역 모든 환경미화 용역업체를 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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