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을 명령한 노동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노동부 시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는데요.

-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신청인이 시정지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지연 시도가 좌절된 셈입니다.

- 제빵기사 당사자로 구성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노동·시민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정소송은 시간벌기 꼼수로서 더 이상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즉각 이행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해결방안”이라고 요구했는데요.

- 이번 법원 결정으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노조와 대화에 나서면서 전향적인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4년제 사립대 입학금 4~5년 지나면 '0원' 된다

- 내년부터 4년제 사립대 156개교의 입학금이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1~2022년 폐지됩니다. 4~5년에 걸쳐 입학금의 80%를 감축하고 나머지 20%를 등록금에 산입하되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2022년 이후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데요.

- 사립대·대학생·교육부가 머리를 맞댄 입학금제도 개선협의체는 28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입학금 폐지기간은 평균 입학금이 77만3천원 미만인 대학은 4년, 평균 입학금이 77만3천원 이상인 대학은 5년인데요.

-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를 기준으로 2018년 914억원, 2019년 1천342억원, 2020년 1천769억원, 2021년 2천197억원, 입학금이 폐지되는 2022년부터는 2천431억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즉시 폐지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인데요. 특히 전문대와 대학원생 입학금은 이번에 논의되지 못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의료민영화 비극 시작”

-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열렸는데요. 녹지국제병원 설립까지 위원회의 판단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녹지병원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참변”이라며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 노조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서 제외돼 환자를 대상으로 무제한의 돈벌이를 추구할 수 있는 영리병원 허용은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 등 의료 대재앙을 불러온다”며 “비영리병원 중심의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는 특히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는데요. 노조 관계자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문재인 케어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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