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교조(위원장 조창익)가 수능 연기로 미뤘던 집단연가를 다음달 15일 단행한다. 고용노동부에 대표자(위원장) 변경신고서도 제출했다. 노동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교조는 2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로 잠정 중단했던 총력투쟁에 다시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력투쟁 일환으로 전교조는 다음달 15일 집단연가에 들어간다. 전국 조합원들이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고 서울에 집결한다. 집단연가는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가 하는 파업의 일종이다.

조창익 위원장과 박옥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단식농성을 다음달 4일 재개한다. 같은달 6일부터는 시도지부장도 단식농성에 참여한다. 다음달 1일 촛불집회를 열고 8일에는 민주노총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천막농성도 확대한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연기 뒤에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천막농성을 이어 왔다.

전교조는 이날 노동부에 노조 대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전교조 위원장은 올해 1월1일 임기를 시작했다.

송재혁 노조 대변인은 “올해 1월30일까지 대표자 변경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법외노조 상태여서 신청하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대표자 변경신고를 통해 정부가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013년 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전교조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묵살하는 한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교권침해와 노동 통제를 제도화한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미련 없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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