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1호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16명 중 찬성 163명, 반대 46명, 기권 7명으로 특별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333일 만이다.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특별조사위가 △특별검사 수사요청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조사위는 여당 4명과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특검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가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가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인데, 특별조사위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특별법 통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게라도 2기 특별조사위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특별법을 통해 두 사건 진상이 규명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기 특별조사위를 속히 출범시켜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매년 8월14일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뒤 297일 만에 권한대행체제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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