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추가 대출을 억제하고 자영업자 대출 문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1천4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규모로 부풀어 오른 가계빚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총부채상환비율(새로운 DTI)을 도입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이 있으면 이자상환액만 반영했는데, 새로운 DTI는 기존 대출 원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도 은행권에 도입한다.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없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도입한다. 금융권은 자영업자 대출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LTI를 산출하고, 이를 여신심사에서 참고 지표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일단 LTI를 참고 지표로만 사용하기로 했지만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대출규제를 위한 관리지표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은 3억2천만원, 소득은 4천300만원이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빚이 1천400조원을 돌파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3년 새 363조원이나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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