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무단으로 인출했다며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한 경영진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갈등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악의적 고발을 감행한 사측에 맞고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장과 조합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합이 퇴직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퇴직증명원을 갖춰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사주를 인출했고, 해당 인출액을 조합 임원 일부가 나눠 가졌다는 것이 회사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퇴직증명원은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어서 조합이 무단으로 발급받았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우리사주 현황은 사내업무 전산망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시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 이사진이 임의로 주식배분을 조정해 나눠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사가 우리사주조합 문제로 갈등을 키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합이 회사의 유상감자 계획을 반대하면서 노사는 조합 운영 문제를 두고 번번이 충돌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유상감자를 위해 자기자본을 처분하고 주식가치만 높이는 방식으로 주주이익을 높였고, 이에 반해 직원은 잘려 나가고 회사는 쪼그라들었다"며 "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우리사주를 통해 유상감자에 반대하자 회사를 이를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조합 임원 일부가 이익을 나눠 가졌다"며 "직장내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형사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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