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근무태도를 감찰할 목적으로 파출소 CCTV 영상을 사용했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자체감사 때 CCTV 정보가 최소한 범위에서 활용되는지 실태를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23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경찰서 청문감사실 담당자 B씨가 본래 용도와는 달리 근무태도를 감찰할 목적으로 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이용했다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B씨는 A씨가 상황근무시 잠을 자는 등 근무에 태만하다는 첩보가 있어 CCTV 영상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감찰조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CCTV 영상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도 자료 요청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달간의 모든 영상자료를 입수한 행위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 최소한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수집과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은 CCTV·전자카드·지문인식·위치추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근로자의 세밀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전자감시가 가능한 현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CCTV를 활용한 노동자 감시를 제한하는 권고를 꾸준하게 했다. 2007년 11월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 정보인권을 보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2월에는 미화원 무단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관리단 소장이 CCTV를 활용한 사건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나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동의 없이 직원근무 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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