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회사에 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행과 4조3교대제 시행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불법과 탈법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무법천지 현대제철을 국회가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2014년 11월 4조3교대제를 올해 1월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금의 3조3교제가 조합원들의 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올해가 다 지나도록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인천공장에서는 이미 4조3교제가 시행 중이다. 지회는 “연 중 휴일도 없이 일하는 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4조3교대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는데, 회사가 합의를 짓뭉개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지회는 2010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상여금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현대제철과 계약이 종료된 하청업체에 대해선 신의칙을 적용하면서도 존속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광주고법에 계류된 상태다. 지회는 조합원들의 체불임금 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3차 소송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지회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법적 구속력을 상회하는 노사 간의 합의인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는 현대제철은 노동적폐 백화점"이라며 "법치주의 파괴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입법기관인 국회가 보여 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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