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예년보다 크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인금 회피를 위한 경영계의 꼼수가 만연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이다.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재계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기업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여금·식비·교통비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미달분을 조정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은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감시·단속 노동자의 경우 임금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사례도 발견된다. 휴게시간이 늘면 같은 시간을 일해도 급여를 받는 근무시간은 줄어든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들의 이 같은 편법·탈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16개 광역시·도에서 노동상담을 해 온 노동법률지원센터·노동상담소·노동센터(근로자복지센터)·법률원 등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여금 기본급화 등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민주노총은 신고가 접수되면 임금체계 변경 과정이 과반수노조 동의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용자의 부당행위를 경험했거나 전해들은 노동자는 전국 어디서나 1577-2260으로 연락하면 된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상담원이 자동 연결된다. 민주노총은 다음달이나 내년 1월 중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요약한 ‘전국 최저임금 권리찾기 수첩’을 발간·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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