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장이 대학원생 행정조교에게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을 계기로 조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민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포함해 대학원생 조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동국대는 대학원생 신분인 조교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신정욱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예산 절감을 핑계로 조교 정원과 장학금 수령액을 수시로 줄였는데도 조교는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돼 노동조건 후퇴에 대항할 길이 없다"며 "노동부가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 향후 조교의 근무환경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일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학이 조교 정원을 줄이거나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로 만들어 고용불안과 임금 처우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웅래 의원은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노동부 결정에 따른 일선 대학들의 혼란을 막고 조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원생 조교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한다"며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현 장학제도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학 조교의 노동실태를 공개하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여야에 주문했다. 지난 6월 발의된 개정안은 대학 공시정보에 조교의 근무조건과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 조교의 노동환경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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