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정부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2014년 25.9%였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9월 현재 37.2%까지 증가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가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여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한샘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뒤 직장내 성범죄로 고통받아 온 여성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여부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할 때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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