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중학교에서는 오전 9시 조례시간에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뒤 오후 4시 종례시간에 돌려줘 학생들의 원성을 샀다. A학교 한 학생이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통신의 자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수거했다가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중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이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장에게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경기도교육감에게는 도내 학교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제한 규정 점검·개선을 지난 17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A중학교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학교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헌법과 국내법·국제인권조약에 기초해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헌법(18조)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6조)은 어떠한 아동도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 보호를 명시한 교육기본법(12조1항)과 초·중등교육법(18조의4) 규정도 소개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기관은 휴대전화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보고 전면 금지하기보다 교육공동체 안에서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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