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노동·사회단체들이 파리바게뜨에 합자회사가 아닌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섬노조와 노조 파리바게뜨지회·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파견법 적용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도 못 피해”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 사건의 본질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빵을 굽는 사람의 사장이 누구냐, 출퇴근 등 업무를 지시·감독한 사람이 누구냐에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가 제빵기사를 모아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업무를 지시했다”며 “중간에 협력업체(파견업체)를 끼였지만 실제 업무지시는 본사가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 시키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데 파리바게뜨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이든 프랜차이즈든 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한국경총이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 간 불법파견 법리를 전혀 다른 프랜차이즈 산업에 확대 적용한다고 주장하는데 파견법은 산업을 차별하지 않으며 어떤 산업이든 파견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제는 진짜 사장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나서야 한다”며 “사용자가 아니라며 노조를 외면한 기존 관행을 벗어나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강요, 합자회사 꼼수”

이날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은 합자회사 방식 제빵기사 고용을 두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가맹본부-가맹점-협력업체가 공동 출자하는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피파트너즈'라는 이름의 합자회사와 관련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8일부터 각 협력업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

임영국 화섬노조 사무처장은 “설명회 뒤 협력업체 관리자(BMC)가 각 매장 제빵기사들을 찾아다니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압박과 강요로 확인서를 받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자회사 구조 자체가 기형적인 데다 합자회사를 통한 임금·근로조건 개선 주장에도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사무처장은 “사장이 3명이 되는 변칙적인 구조로 권한만 갖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기 쉬워 또 다른 불법 도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사는) 합자회사로 하면 현재 100%인 상여금을 추가로 100% 올리고 급여도 일정하게 올라 임금총액이 13% 인상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16.4%)을 따라잡는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어 말했다.

“제빵노동자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협박받고 있다”

제빵기사인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협력업체별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받으려고 제빵기사들을 회유·압박·협박하고 있다”며 “협력업체는 '지금 사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선택도 없다'거나 '자동 퇴사된다'거나 '퇴직금도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협력업체 관리자(BMC)가 확인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제빵기사 옆을 지키고 있거나 집 앞까지 찾아간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BMC가 제빵기사 회식자리를 마련해 확인서를 받고, 회식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한다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직접고용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상시·지속업무에서는 직접고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민간에도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실질 사용자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불법파견 잘못을 사과하고 직접고용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본사가 노조와 교섭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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