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18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관심은 문재인 정부 핵심 노동정책에 쏠렸다. 이날 서울역광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철폐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화 △최저임금 위반 관리·감독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례업종 폐기해 장시간 노동 없애라"

노동시간 특례업종인 버스와 우정사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철폐를 강조했다. 경진여객 버스기사 최성일(48)씨는 “기사들의 계약서상 노동시간은 17시간, 하루 실노동시간은 18.5~19.5시간에 달한다”며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져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안양우체국 집배노동자 주인두(56)씨도 이날 발언대에 올라 “우정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59조를 통해 우편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였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우편업을 비롯한 16개 업종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한 여야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기다리기 이전에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행정해석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도 이어졌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업무를 하고 있는 장경술(52)씨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노동자보다 노동시간도 길고 급여는 적다”며 “용역업체가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인원충원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급여는 적게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장씨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3단계에 해당되지만,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정규직화가 가능하다”며 “매년 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정규직화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기훈 기자>


"정부, 업체들 최저임금 지키도록 관심 기울여야"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준수도 요구했다. 장씨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저임금제도가 있어도 무용지물인 실정”이라며 “실제로 지자체 소속 청소 용역업체 중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청소 노동자들은 미운털이 박힐까봐 문제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는 내년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제조업 노동자들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를 지적했다. 대기업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정정호(44)씨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가 너무 심해서 협력업체는 남는 이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단가가 조금 올라가다가 금방 또 내려가고 하니까 협력업체는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원·하청 관계는 말 그대로 갑을관계”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불공정 거래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상욱 금속노련 정책부장은 “금속노련 내에도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가 만연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현장에서 불법파견 고용을 점검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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