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시노련 대전지역본부가 감차사업 재개를 요구하며 일주일째 대전시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전택노련>
대전시가 택시 감차사업 중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시가 개인택시로 전환해 주겠다며 법인택시 감차를 추진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 개인택시 기사 반발로 감차사업 자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택시노동자들은 감차사업 재개를 요구하며 일주일째 대전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련 대전지역본부가 16일 “감차사업 중단은 국책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근거한 감차사업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시는 2015년 택시 과잉공급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167대씩 택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감차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감차 실적은 174대(개인택시 116대·법인택시 58대)에 불과하다.

대전시는 올해 2월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사업을 중단하고 법인택시만 58대 줄이는 계획을 확정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맹 대전지역본부는 대전시 중재로 “법인택시 58대 감차에 동의하면 법인택시 78대를 개인택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택시 감차는 중단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후 법인택시쪽과 노조는 법인택시 58대를 감차했지만 개인택시 전환은 이뤄지지 않은 채 감차사업만 중단됐다.

대전시 감차사업 중단은 최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전문학 대전시의원은 이달 1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가 택시 감차를 추진하며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해 주겠다고 합의서를 썼다”며 “전환이 불가하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감차사업 중단에 대해 “개인택시쪽에서 감차기금 납부액 문제로 반발이 심했다”며 “노조가 (합의서 작성을 추진한) 직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감차보상금으로 택시 한 대당 개인택시 9천만원·영업택시 3천6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감차기금 납부액을 각각 월 5만원과 1만원으로 책정했다.

전근배 대전지역본부 부의장은 “감차를 통해 노동자는 삶의 질을 높이고 사업자는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시민들은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받길 원했다”며 “대전시는 일부 개인택시의 불만을 이유로 애초에 불가능했던 개인택시로의 전환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이며 택시노동자들을 우롱하고 감차사업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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