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및 여야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주최로 16일 국회 본관 의원식당에서 열린 노동헌법개헌 토론회에서 김선수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자문안을 내놓는다. 최종 자문안은 개헌특위 기초소위에 회부되고, 기초소위는 내년 2월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조문화·합의문 도출작업을 한다.

헌법에 노동존중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와 민변 등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노동헌법개헌 토론회를 열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 3권 보장 확대방안 의견접근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32조와 33조는 대략적인 개정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노동자로 바꾸는 데는 이견이 없다. 개헌특위 자문위도 용어변경을 최종안에 담을 계획이다.

노동 3권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도 큰 이견이 없다. 현행 헌법에서 ‘근로조건 향상’에 국한하고 있는 노동 3권 행사 목적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또는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 관철’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적 문제나 사용자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도 파업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 3권,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다만 경찰과 군인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양대 노총이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른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지낸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방청석에서 의견을 냈다. 권 전 대표는 “파리 특파원을 하면서 프랑스 등 유럽 경찰노조 파업이나 집회를 수없이 봤지만 그 나라에서 경찰의 단체행동권이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경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며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위한 개헌 돼야”

토론회에서는 용어변경·노동 3권 보장·이익균점권 조항 삽입·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무기계약고용 원칙 등을 노동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관되게 나왔다. 비정규직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여소야대 등의 조건 때문에 기업과 노동 사이에서 흥정이나 타협이 필요하지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쟁점을 끝까지 다뤄야 개헌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상 기본원리로 천명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토론회 사회를 본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장은 “노동헌법이라고 할 때 노동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헌법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범대책기구 꾸려야”

국회는 개헌특위를 통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24일까지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노동·진보진영은 이에 맞춰 내년 2월에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33조위원회 대표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노동계가 단일안을 마련한 뒤 헌법33조위원회와 함께 국회광장에서 노동헌법을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훈 본부장은 “내년 2월까지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동헌법 실현을 위한 범대책기구를 꾸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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