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29일 청원경찰권을 해지하면서, 조종사노조 합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복수노조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지면서 필증이 나오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사장 심이택)은 2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청원경찰 해지를 통보해, 그동안 조종사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돼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사라지면서, 조종사노조의 합법화가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대한항공 운항승무원(조종사)노조(위원장 이성재)는 곧바로 남부노동사무소에 3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종사노조는 파업찬반투표 결과 총 조합원 1,247명 중 1,165명(93.4%)이 투표에 참가, 1,128명(98.09%)이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경찰이 해지됐으니, 30일까지 필증이 노조신고필증을 교부하라"며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노조가 최근 규약개정으로 조종사를 조합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복수노조 문제가 제기돼 노동부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종사노조는 "조건없이 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예정대로 31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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