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이 15일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관련 발언을 규탄했다. 정기훈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중복할증 금지를 주장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언을 두고 “당론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양대 노총 지도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홍영표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우려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5정조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홍영표 위원장 발언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에서 (재계쪽으로) 나아간 것”이라며 “실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올해 3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기업 규모별로 시행하는 방안에 의견접근했다. 8월에는 기업 규모별 3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휴일근로시 수당 지급방안이나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차가 크다.

한정애 의원은 “시행시기나 할증률에 대해 소위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노동시간단축 연착륙이 불가피하고 시행유예 단계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입법화하는 것이 국회 역할인 만큼 개별 입장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환노위원장이든 노동부 장관이든 개별 의사표현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자 양대 노총 지도부는 “홍영표 의원은 확고한 소신이라고 말했고,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따졌다. 이에 한 의원은 “(홍영표 위원장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사가 아니다”고 답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정애 의원 말씀이 당론임을 확인한다”며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제가 홍영표 위원장과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에 있는 홍영표 환노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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