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샘 사태를 비롯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위급하다고 보고 직장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고 올해 말까지 ‘직장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을 운영한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센터(국번 없이 1331)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성희롱 진정 처리절차와 구제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최근 기업에서 사회초년생·비정규직·인턴·실습생 등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피해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며 “기업내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거나 시스템이 있어도 실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올해 접수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10월 현재 217건이다. 지난해 접수한 203건을 이미 뛰어넘었다.<표 참조>

인권위는 “올해 성희롱 진정접수가 급증한 것은 성희롱 사건이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며 “주위 시선과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제기조차 못하는 피해자들을 고려할 때 인권위 진정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2015년 ‘성희롱 2차 피해실태와 피해구제 강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부처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며 “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4일 발표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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