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에 대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가 '비용 제로'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해 국가 지원으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교통시스템공학) 교수는 1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비보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는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이미 검증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등이 주최했다.

유 교수는 “무임승차제도 시행비용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수송인원과 킬로미터당 수송원가의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무임승차자인 65세 이상의 도시철도 이용시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는 “무임승차자와 일반 이용자의 시간대별 통행 특성이 상이하고 통행 첨두시간(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 평균혼잡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무임승차 인원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수용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 편익을 뜻하는 B/C 지수가 1.40이었다. 보통 지수가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 교수는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는 노인교통복지의 핵심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성공적인 정책”이라며 “무임승차를 폐지한다 해도 배차시간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운영비 변화는 없고 따라서 무임승차 폐지가 만성적인 지하철 운영적자의 해결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전국 도시철도만의 사회경제적 활용 최적화를 위해 저소득층과 취업준비생, 실업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정책위원장은 “공공교통이 가지고 있는 사회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인 무상교통을 둘러싼 오늘의 논의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책임공방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공공교통의 사회적 기능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오훈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공동의장은 “현대 사회에서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대중교통이 필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행복추구권 등 다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동할 권리는 모든 기본권 행사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동할 권리를 헌법에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이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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