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가치 존중 헌법개정 TF’를 구성해 개헌에 대응한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정치자문위원회를 열고 노동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은 “개헌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가치 존중 헌법개정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치자문위와 연계해 정부의 개헌 추진 방향과 한국노총 방안을 체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가치 존중 헌법 개정을 위한 한국노총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기본권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한국노총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헌법 32조 국가의 의무와 관련해 “고용증진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증진 의무를 포함하고, 고용상 차별금지 핵심원칙으로서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33조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노동 3권의 목적을 현행 노조법의 목적 조항을 원용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로 규정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과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요구안에는 △제헌헌법상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헌법상 근거 마련 △사회적 대화기구 헌법기구화 등 신설 조항이 포함됐다.

정 본부장은 "대부분의 서구유럽 국가나 우리 사회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경영참가권을 보장하는 헌법 근거가 필요하다"며 "노사정 3자 사회적 대화기구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 93조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사용자·정부 등 경제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경제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헌법 개정안 기초소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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