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최근 불거진 버스 취업비리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에 실태조사와 버스 완전공영제를 요구했다. 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회사의 반복되는 비리는 준공영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서울 구로구 A버스회사에서 벌어진 채용비리에 연관된 버스사업주 B씨와 전직 노조 위원장 C씨를 수사 중이다. B씨는 C씨로부터 신규취업 대가로 1인당 5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촉탁계약직 계약연장을 대가로 2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버스회사 채용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부산에서, 올해 5월에는 대구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노조는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에 버스 운행·운영을 맡긴 뒤 운영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변두리 취약지역 노선 폐쇄를 막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운영주체가 민간이라서 갖가지 폐단이 발생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사업주 가족 직원 등재 후 수익금 횡령 △임원인건비 과다 지급 △정비직·안전업무 인원 축소를 준공영제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버스 회사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버스 1대당 정비인력 0.1548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고용된 정비직은 0.1256명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를 하려면 서울지역 버스회사를 서울시가 사들여야 하는데 업자들이 팔리도 만무할뿐더러 비용도 2조원 이상 들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정책"이라며 "취업비리 점검도 근로기준법 적용과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며 "모든 버스회사를 한꺼번에 사는 것이 어렵다면 신규 노선 혹은 징계·처벌로 면허허가가 취소된 업체가 운영하던 노선부터 점진적으로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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