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저지에 나섰다.

민주노총·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26개 노동·시민단체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법안이다. 회기만료로 폐기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당시 새누리당)에 의해 다시 제출됐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구역인 규제프리존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옛 정부·여당에 의해 추진되던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절되자 20대 국회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인프라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행동은 “두 법안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 차고 넘친다”며 “의료·교육·복지·환경·개인정보까지 규제를 완화하고 영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반노동·친재벌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동행동은 “규제프리존법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는 초과근무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제를 완화했다”며 “기업 사업안전성 실증자료 제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기업실증특례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에 따라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 차원에서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집권여당이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합의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어 우려된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위협하는 만큼 두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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