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이정미(정의당) 의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 9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전략방안 모색 국제콘퍼런스 : 스위스·벨기에·일본 경험과 시사점’을 개최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근속연수·교육연수·노동조합·직업교육훈련 등 모든 분야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2015년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37%로 가장 크다. OECD가 통계를 작성·발표한 2000년 이후 한국은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력단절·비정규직·단시간노동·중소기업·돌봄노동·승진차단 등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위치가 지목됐다.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면서 승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의 중단이 없는 여성의 경력유지가 중요하다”며 “근로기준법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체 규모로 인한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노동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여성친화적 직업교육훈련을 보급하는 한편 간호사 등 여성 집중 직종에서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뉴질랜드 정부는 성별 임금격차가 80% 이상인 기업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독일은 올해 8월부터 200인 이상 임금정보청구권 부여를 담은 임금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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