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가 의무화된다. 노동자는 입사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 3개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근기법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것이다. 근속기간 2년 미만 노동자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최초 1년간 노동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이 삭제됐다. 근속 1년차 11일, 2년차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 또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등 3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됐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받도록 하고,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현황·산업재해 현황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했다. 재석의원 18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집계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등 6명이 각각 발의해 통합·조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를 의무화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할 때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연 3일 부여하되 그중 1일은 유급으로 정했다.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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