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 동안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2022년까지 고용창출 효과가 88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국은행 산업연관 등을 바탕으로 분석했더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2022년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88만1천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이 내년 7천530원, 2019년 8천765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원일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임금인상 총액은 41조원으로 계산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7천530원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명으로 추산된다. 임금인상에 따른 이들의 추가 소득액은 12조3천억원이다. 발생한 소득이 내수로 파급돼 생산·소득·고용이 추가로 창출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창출 효과는 39조3천억원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예산도 고용창출을 동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5년간 기초연금 인상에 56조2천억원을 투입하면 141조3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고용창출 효과는 121만명이다.

정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5년간 9조5천원이 소요되는데, 생산유발 효과 24조원·소득창출 효과 9조2천억원으로 분석됐다.

박광온 의원은 "최저임금·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공무원 충원에 따른 정책 계수 유발 효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 높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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