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9년동안 보영운수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정성훈(47·가명)씨는 최근 근무시간이 2시간 이상 늘었다. 평소 한 회당 2시간20분 걸리는 노선을 하루 6회 운행했지만 최근 회사가 하루 의무운행 횟수를 7회로 공지했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특히 의무운행 횟수를 채우지 않으면 하루 평균 일당에서 1회 운행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이 공고한 운행횟수를 채우려면 근무시간은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난다. 정씨는 “배차제도 변경과 임금 삭감 계획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배차 간격을 무시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기사들의 심리적 압박만 높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무횟수 못 채운 직원 명단 공개, 임금 삭감 통보

7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보영운수지회에 따르면 사측이 최근 의무운행 횟수를 강제하고 배차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삼영·보영운수주식회사는 안양을 중심으로 군포·의왕·과천·서울지역을 연결하는 노선 40여개, 시내버스 600여대를 운영하는 대규모 시내버스 회사다. 운전기사만 1천200여명이다.

사측은 지난달 17일 ‘운행횟수 위반 및 질서문란자 특별징계처분 방침’을 공고했다. 사측은 “일부 승무사원들이 ‘안전운행’이란 미명하에 임의 결행, 지연운행 등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회사 경영 근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감봉·승무정지·해고 징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무운행 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결행하거나 회사 승인 없이 운행횟수 관련 노선간담회를 주동하고 가담한 직원을 징계 대상으로 명시했다.

같은달 25일에는 배차제도 변경사항을 공고했다. 사측은 “배차원칙은 1회 운행 후 법정휴게시간 15분이 경과되면 간격을 무시하고 배차한다”며 “승무원이 부당하게 의무운행 횟수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결행횟수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달 2일에는 의무운행 횟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 명단을 공개한 뒤 "평균일급을 의무운행 횟수로 나눈 금액에서 결행횟수를 곱해 삭감한다"고 공지했다. 사측은 “이의가 있으면 인사노무부로 출석해 소명하라”며 “11월10일까지 소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차간격 무시, 법정휴식시간 15분 뒤 무조건 투입”

지회는 "시민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1회 운행 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상 휴식시간(2시간 운행시 15분 휴식) 직후 곧바로 차량을 출고하도록 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회 관계자는 “운행구간에서 정체가 시작되면 뒤차가 들어오는 시간을 감안해 차고지에서 배차 간격을 조정해야 원활히 돌아간다”며 “그럼에도 배차간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운행횟수를 늘리려 무조건 바로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심할 땐 7대가 연달아 들어왔다가 15분 뒤 연속으로 나간다”고 귀띔했다.

지부는 이날 경기도과 안양시에 ‘보영운수 특별징계처분 협박공문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부는 공문에서 “(사측 행위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여객용 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안전운전을 담보하도록 한 조치에 역행한다”며 “사업주들의 이익놀음에 시민 안전이 무참히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최근 1주일 사이 보영운수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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