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마감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파리바게뜨 모회사인 SPC그룹이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화섬노조·알바노조·참여연대를 비롯한 58개 노동·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는 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파르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판했다. 노동부는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제빵기사·카페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1차 이행 시한은 이달 9일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을 낸 사유가 이행할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한다”며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4~5개월이 지나고 노동부가 시정지시를 한 지도 1~2개월이 다 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지난달 말부터 지역별로 합작회사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작회사를 통한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고용은 1명의 노동자에 대해 3명의 사장이 대응되는 기이한 구조로 고용형태가 복잡해지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지난 2일부터 SPC 본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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