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가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참가를 위한 의결권 모으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부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부는 6일 "KB금융지주 주식을 3천주 이상 소유한 주주와 1주 이상 소유한 계열사 임직원(우리사주조합원)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달 1일 의결권 대리행사 요청을 공시한 뒤 이날부터 주주들과 접촉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재선임 △허인 KB국민은행장 내정자 신규 선임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신규 선임 △대표이사의 리스크관리·평가보상·사외이사후보추천·감사위원후보추천·지배구조·감사위원회 위원 배제(정관 개정)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앞선 2개 안건은 회사가, 뒤의 2개 안건은 지부가 제안했다.

KB금융지주 이사 9명 중 사외이사는 7명이다. 그런데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이사는 없다.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와 회사 위원회 운영·결정 과정에서 들러리를 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부는 노조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뽑고, 이 사외이사를 통해 KB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부의 이 같은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면 주식 4분의 1 이상, 참석주주 2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관개정은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현재 KB금융지주 대주주는 9.85%를 소유한 국민연금이지만 외국인 주주가 전체의 68%나 된다. 지부는 이들 중 다수를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산을 넘어야 한다.

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도는 안건 통과 여부와 별개로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한 노조의 경영참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회사 거수기로 변한 사외이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올해 상반기에 단 한 차례도 이사회 의안에 반대하지 않았고 지난해 1년 동안 불과 4차례만 반대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사외이사 독립성을 제고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부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