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반영한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2조9천707억원을 비롯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총예산(예산·기금지출)은 올해(18조2천614억원)보다 30.1%(5조4천966억원) 늘어난 23조7천580억원으로 책정했다.

일반·특별회계는 5조8천596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6천583억원(166.2%)이나 증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2조9천707억원)·취업성공패키지(2천24억원)·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천819억원)·청년내일채움공제(1천754억원)가 주요 증액 대상이다.

기금은 17조8천98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8천383억원(11.4%) 늘어났다. 고용보험기금은 11조182억원으로 1조1천604억원(11.8%), 산재보험기금은 5조9천263억원으로 6천134억원(11.5%) 증가했다. 구직급여(8천221억원)·산재보험급여(5천956억원)·모성보호 육아지원(2천265억)·장애인고용장려금(432억원)이 눈에 띈다.<표 참조>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21만3천명(1천944억원)에게 지원한다. 올해 추경 지원대상인 9만5천명(681억원)보다 11만8천명(1천263억원) 늘렸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1명분을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 올해 추경 3천명(48억원)에서 1만7천명(2천382억원) 늘어난 2만명(2천430억원)으로 책정했다. 중소기업 2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했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9천500곳 1천295억원→1만2천500곳 1천346억원) 확대로 조기입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여건 보장에 1조3천111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 1조846억원에서 2천265억원 늘렸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월 150만원→16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월 150만원→200만원)에 따른 것이다.

신중년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지원인원(2만명 237억원→2만5천명 251억원)을 확대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단가는 중증남성 월 40만원(1천561억원)에서 50만원(1천993억원)으로 상향했다.

고용영향평가·노동시간단축·출퇴근재해 예산 반영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을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프라 확충예산을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68억원으로 증액했다.

노동부는 특히 노동시간단축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노동시간단축·교대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주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대상을 1천300명(87억원)에서 3천600명(213억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경제 자금은 투자·창업·인력양성·판로지원을 통한 집중육성을 위해 올해 552억원에서 내년 825억원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4만6천584원(5조3천351억원)에서 5만4천216원(6조1천572억원)으로 올렸는데,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확충을 위해 특성화고 신기술 직업교육 인프라 구축지원과 신설(8개학과)에 13억원을 책정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지원(2조9천707억원) △체불노동자 생계보호 강화(올해 4천44억원→내년 4천99억원) △정규직전환지원금 인상 및 지원 확대(월 최대 60만원→80만원, 3천700명→4천500명)을 배정했다. 산재예방·보상 강화 차원에서는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 인정 등 산재보험급여 강화(4조4천391억원→5조347억원)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을 1만6천곳에서 5만곳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노동부는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능력개발지원 19억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예산 52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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