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시간 축소 의혹과 이로 인한 노사갈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기록해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용자가 노동시간 기록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들이 집배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축소·조작한 사실을 폭로했다. 25개 우체국이 집배원 696명의 초과근로수당 2억7천655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우체국들은 업무매뉴얼까지 만들어 근무시간 축소를 지시하고 부서장 결재까지 받았다.

신창현 의원은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조작하는 것은 임금갈취인 동시에 과로사 증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은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해 정부에 신고하는 내용의 근기법·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노동자는 희망자에 한해 자신의 노동시간을 정부가 만든 노동시간 클라우드(노동시간 관리체계)에 등록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부가 노동시간 분쟁예방과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국가노동시간 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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