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재산이라는 상식을 잊고 저가경쟁으로 부족해진 공사비 부담을 약자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이 고착됐다. 건설은 아무나 싸게 하는 천박한 일이 됐고 마침내 국민 불신으로 외면당해 건설산업 전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건설업계의 제 살 깎기 저가경쟁과 불법 하도급·장시간 노동을 지적하며 “사람 중심 기술경쟁과 발주자 적정 공사비 계상·낙찰자 직접시공 등을 통해 건설산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의 건설산업 미래를 말한다’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산업연맹과 윤관석·윤후덕·송옥주·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심규범 전문위원은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가낙찰에 따른 부족한 파이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실제 수령해야 하는 임금을 공사비에 반영해 임금 중간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적정임금제도(Prevailing Wage)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공사 발주자는 주마다 책정된 적정임금을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 입찰자는 공법개선으로 투입인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개인별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고 미지급 임금과 공사대금 지불이 유보된다.

심 전문위원은 “미국 적정임금제도에서는 건설업체 간 경쟁요소가 가격이 아닌 기술이 된다”며 “노무비 삭감에 의한 가격경쟁이 불가능해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해 공법개선과 신소재 개발·고숙련자 투입 등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시공의무제 시행도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공공공사에서 계약 당사자가 직접시공하는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며 “직접시공 기준설정을 공정별로 세분화해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시공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