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생명이 지난달 1일부터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수당)를 절반으로 삭감하자 설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상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일방적 수당 삭감과 이에 항의한 보험설계사에게 해촉을 통보한 회사 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사무금융연맹과 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점포를 폐쇄하고 영업수당 50% 삭감해 보험설계사 생존권을 박탈했다”며 “보험설계사에 대한 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보험업계에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적자를 이유로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전국 70여개 영업점포를 모두 폐쇄했다. 점포 폐쇄로 2천여명이었던 보험설계사가 600여명으로 급감했다.

지부는 “사측이 수수료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보험설계사를 해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점포 폐쇄로 불편을 느낀 고객들의 계약 취소가 속출했고 보험설계사들이 받았던 수당까지 환수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 줄 노조도 만들 수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 약점을 이용해 영업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보험설계사들의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막대한 미지급 수당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판매 수수료를 3년 동안 나눠 지급한다. 보험설계사들이 해촉되면 남은 기간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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