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비학생조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1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지노위는 비학생조교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부는 “판정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서울지노위가 A씨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사범대 비학생조교로 2015년 9월부터 일한 A씨는 올해 8월28일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같은달 31일 해고됐다. 지부는 9월1일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교무·학사·홍보 같은 행정업무를 한다. 통상 임용기간(교육학사 5년, 실험·실습 7년) 동안 매년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임용기간 만료 후에는 서울대와 지부가 5월 작성한 비학생조교 고용안정협약서에 따라 총장이 발령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에 임용된다. 그런데 서울대는 재임용 심사에서 학과 평가점수가 낮다며 A씨 재임용을 거부했다. 조교는 재임용 심사에서 소속 학과 평가점수(50점)와 대학본부 조교운영위원회 점수(50점)를 합산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지난해 첫 번째 재임용 때는 최종 평가점수가 83.3점이었는데 올해 최종 평가점수는 49점으로 갑자기 떨어졌다”며 “학교가 재임용 거부를 확정해 두고 고의로 평가점수를 낮게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용공고문에도 5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고 조교 운영시행지침에도 학사조교는 5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당연히 재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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