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KT스카이라이프에 파견돼 3년간 업무를 하다 올해 4월 말 거리로 나앉은 해고노동자들이 6개월 만에 복직할 길이 열렸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KT스카이라이프에 불법파견돼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영주 장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고소·고발사건에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고용하도록 지도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의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엄격한 판정을 요구하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노동부는 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측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내리지 않았다. 서형수 의원은 “정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사건은 법원 판결 이전에 지체 없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 당사자인 염동선 공공운수노조 KT지부 스카이라이프지회장은 “마음 졸였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함께해 준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있었기에 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염 지회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고 회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일터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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