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 발표했다가 지난달 폐기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사업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다. 지침을 폐기했지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양대 지침이 현장에 끼친 문제를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양대 지침을 발표한 뒤 1천300개 사업장에 2대 지침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했다.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IBK투자증권이나 한국마사회 등에서 양대 지침을 활용해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개편했다. 에이비엘생명보험(옛 알리안츠생명보험)은 노동부가 양대 지침을 폐기한 뒤에도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양대 지침이 폐기된 뒤에도 산업현장에서는 논란과 갈등이 여전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빼고는 제대로 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가 없다. 강병원 의원은 “양대 지침을 폐기한다고 해서 엎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 있겠냐”며 “양대 지침이 사업장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주 장관은 “양대 지침을 폐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하고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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