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권고안이 입법·사법부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면서 한국 국회의원·공무원·사법부 당국자들이 제대로 읽어 봐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아 효력이 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이날 국감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10월9일 채택된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안을 읽어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권고안에는 △노조할 권리 보장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축소 △특수고용직 포함 비정규직 법적 보호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규제를을 담았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을 권고했다.

노회찬 의원은 “유엔은 사법심사에서 여러 인권권고안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을 요구했다”며 “유엔 인권조약 등에 대한 교육실태를 보니 법원은 그나마 조금 하고 있고 검찰은 3년간 한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권고안 이행 여부를 유엔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기 장관은 “유엔 권고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구체적 정책에 반영되도록 법무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소영 처장은 “법원 인권교육 여부를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