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정기휴무제 철회 방침을 규탄하고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매달 1회 정기휴점했던 롯데백화점이 11월 정기휴점일을 없애겠다고 통보하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비스연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백화점이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휴무 철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에 따르면 백화점업계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매주 1회 휴점했다. 그런데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져 격주 1회 휴점으로 축소됐고 지금은 월 1회 휴점하거나 아예 휴점일 없이 운영하고 있다.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은 관행적으로 한 달에 한 번(월요일) 휴점했다. 롯데백화점의 이 같은 무휴점 방침이 굳어지면 다른 백화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도영 한화갤러리아노조 위원장은 “백화점측이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변경하는 갑질을 계속해 왔다”며 “다른 백화점들도 예고한 휴점을 보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롯데백화점 통보를 유통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90%가 협력업체에서 파견을 나와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원청인 백화점이 영업방침을 통보하면 하청업체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의무휴업일 지정처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대형마트만 적용받는다. 여기에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의무휴업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지 넘지 못하고 있다.

강규혁 연맹 위원장은 “휴점 여부를 유통재벌 손에 맡길 게 아니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협력업체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노사정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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