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사 사장은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 2명에 대해 총무인사팀장에게 “잘 좀 챙겨 봐 달라”고 지시했다. 총무인사팀장이 면접점수 집계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했다고 보고하자 사장은 내부 면접위원이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해서 특정인을 부정하게 채용했다.

B공직유관단체 단체장은 특정인 인사채용 청탁을 받았다. 면접 당일까지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특정인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부장은 면접위원들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한 경력사항이 문제가 되자 경력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에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1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2013년부터 5년간 인사·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과 시험점수·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부당지시,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와 부정청탁행위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330곳)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1천89곳)다.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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