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고도 출연료를 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은 미흡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문광부에서 받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는 466건이다. 그런데 문광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28건에 그쳤다. 단 6%만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이다.

문광부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했다. 불공정행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정부지원 배제 같은 행정처분을 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정명령 28건에 이행건수는 고작 1건뿐이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공정행위 사실 공표와 재정지원 중단·배제 같은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내린 적도 없었다.

문광부는 예술인신문고 접수사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건수는 전체 466건 중 38.7%인 180건이다.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문광부는 “업주들의 시정명령 이행이나 과태료 납부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예술인 복지법상 제재가 부실해 실효성이 없다”며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신고건수는 2014년 91건, 2015년 95건, 지난해 150건, 올해 8월 현재 1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신고의 88.8%(414건)는 출연료·공연료 등을 미지급한 수익배분 거부 행위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