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재직 유인책으로 시행된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 중 절반이 ‘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목표와는 달리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지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사업 해지사유의 50.5%가 ‘직원들의 퇴직’으로 나타났다.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 25.7%, ‘창업 등 기타사유로 인한 퇴직’이 24.8%였다. 사업주에 의한 해지비율은 31.8%였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기업인력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라는 내일채움공제의 정책 목적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제도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가입 실익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해지건수는 2014년 27건, 2015년 814건, 지난해 2천272건이다. 올해 9월 말 현재 지난해 전체 해지건을 넘어선 2천253건을 기록했다. 누적 해지금액은 267억원이나 됐다. 350만개 중소기업 중 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9천785곳으로 가입률이 0.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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