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공사장이나 식당처럼 바쁜 시기에 잠시 일한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내년 1월부터는 일상생활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했다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제곱미터 이하) 건설공사에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노동자 19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인 자영업자 5만6천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했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작업 노출기간과 유해물질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자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한다.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산재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이나 산재신고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산재발생이 적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율 증감 폭을 20%로 통일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